市 공무원, 인천의료원 이용하면 할인혜택 제공 협약

2014.01.16 21:41:24 10면

최신장비 활용 검강검진 등

 

인천시는 16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명애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무원노조 및 인천의료원과 직원 건강검진 이용에 관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인천시 공무원에게 인천의료원의 최신 장비를 활용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천의료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시공무원노조 및 인천의료원은 인천시공무원, 공무원노조 임원·조합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인천의료원의 장례식장과 건강검진센터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한해 2천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된 인천의료원의 검진장비와 시설개선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직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의료원은 개선된 검진장비의 최신화와 시설리모델링에 대한 홍보효과로 의료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





市 “자동차세 연납시 10% 세액공제”

인천시는 올해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YF 소나타 1천998cc의 경우 연 51만9천480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 연납 신청 시 5만1천940원(10%)이 공제 적용돼 46만7천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시는 전년도에 연납 신청 등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 없이 60만여대분 1천147억여원의 연납고지서를 고지 발송했다.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을 한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 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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