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일성 유적지 방문” 변호인 “통상적 관광일 뿐”

2014.01.19 21:53:24 23면

‘RO 녹취록’ 증거조사 마지막 날, ‘백두산여행’ 공방

지난 17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등의 내란음모 사건 38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6월5일부터 7월29일까지 이들이 서울·수원의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들 파일 역시 앞서 조사한 파일들과 같이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건강과 가족 등 일상 대화나 사회적 기업이나 통합진보당 등 정치관련 대화가 오갔지만 지난해 6월5일 녹음파일에는 다음날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백두산 여행’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RO 조직원 60여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트레킹을 다녀온 뒤 혹시 공안기관이 문제 삼을 경우를 염려해 현지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통상적인 관광을 다녀온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끝으로 재판부는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0일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증조사와 압수된 문건 등 서류증거, 북한 영화 등 압수된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피고인 신문은 서류·압수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는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로젠 라이프 국장이 참석, 재판을 지켜본 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포함돼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집중을 받은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한국 인권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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