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접수

2014.01.20 21:39:13 9면

구리시는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를 오는 12월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용도변경과 건축법령이 아닌 타 법령만 위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타 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이 해당된다.

방법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신고서류에 대지권리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550-2396

/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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