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안덕수 의원직 유지

2014.01.23 21:55:13 4면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2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계약견적서상에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