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안산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원룸을 임차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자 여모(37·여·중국국적)씨를 구속했다.
또 리모(39·여·중국국적)씨 등 성매매 여성 2명과 양모(28·중국국적)씨 등 성매수 남성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 등 3명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안산 주택가의 한 원룸을 임차해 양씨 등 외국인 남성 66명을 상대로 한번에 3만∼12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씨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가 화장실 등에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여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는 ‘비범죄주의’를 표방하는 탓에 성매수 외국남성 상당수는 죄책감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