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위법 건축물 ‘양성화’

2014.01.27 21:52:58 22면

1년간 한시적 실시… 2012년 완공 주거용 대상

수원시가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주는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해 신고하면 되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단독주택 60건, 다가구 주택 131건, 다세대주택 77건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파악했으며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