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이 농민 면세유 부정유통

2014.01.28 21:32:07 31면

면세카드 정보를 판매업자에 넘겨주고 향응 받아

수년간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정보를 석유판매업자에게 넘겨주고 면세유 43만 ℓ를 부정유통한 농협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석모(46)씨를 구속하고, 농민들의 면세카드 금융정보를 제공한 홍모(34)씨 등 화성시 단위농협 직원 2명과 또 다른 석유판매업자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석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57)씨 등 지역농민 4명의 면세유 구입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해 7억1천만원 상당의 면세유 43만 ℓ를 과세유로 속여 팔아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농협직원으로부터 농민들의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번호와 만료일, 카드소지자 이름 등 금융정보를 전달받은 뒤 박씨 등 면세유 판매업자 주유소에서 면세된 가격으로 유류를 사다가 화성 소재 자신의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과세유 가격으로 되판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직원 홍씨 등은 농민이 추가로 신청한 것처럼 임의로 전산상에 면세유 양을 입력해 구매전용 카드의 한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해당 농민들의 눈을 속여왔다.

이들은 석씨를 돕는 대가로 범행기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석씨가 농협직원들에게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800만원을 뜯어내자 직원 1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세무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세금 환수조치와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또 다른 농협에서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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