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세척 폐수 무단방류 적발

2014.02.05 21:54:18 10면

인천특사경 30대 업자 검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기 구이용 불판 세척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불판세척업자 이모(33)씨를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불판을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이모씨는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고 불판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왔다.

그러나 위탁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자 불판 세척 시에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 방류키로 마음먹고, 지난해 1월쯤부터 화장실 하수구 등을 통해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무단방류한 폐수는 유기물질, 부유물질, 동식물유지류, 음이온계면활성제가 포함된 폐수 3천753.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특사경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매우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환경오염사범 등 폐수무단방류 사범은 범죄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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