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들, 카드 3사에 손배소

2014.02.10 21:40:39 22면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라”

사상 초유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2천800여명의 소송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복수 피해를 포함해 1인당 70만원씩 총 36억71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많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인단 피해 분석 결과 7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며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길거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 수익금 전액은 ‘소비자 공익고발센터’(가칭)를 만드는 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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