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형사고소

2014.02.10 21:40:39 22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밝혔으며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한 바 있다.

민변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가 없었고 반박 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의 조직적, 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남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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