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해 줄게” 의뢰비 12억 가로채

2014.02.11 22:30:14 23면

자산관리사 행세 131명 속인 40대 구속기소

중도금 납부 후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의 분양해지를 원하는 130여명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 ‘분양계약을 해지해 중도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은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자칭 자산관리사 조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소개해 준 뒤 소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자 131명에게 ‘위약금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의뢰비 명목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모두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공인중개사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의뢰비의 30%씩을 받아 많게는 1억2천만원에서 적게는 5천만원씩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자격증도 없이 용인에 사무실까지 차려놓은 뒤 자산관리사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 서민생활 침해사건 중 처음으로 드러난 형태로 일부 입증된 내용만 기소한 것”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니 아파트 분양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 발생시에는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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