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이웃집 개 죽인 50대 항소심서 원심 깨고 일부 유죄 인정

2014.02.11 22:30:14 23면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1일 자신과 자신의 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로트와일러종인 이웃집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해 죽여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사나운 견종임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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