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하면서 DMB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거나 주행 중 네비게이션 조작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권에 DMB 등 영상장치를 틀어놓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는 시청하는 것으로 간주,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천천히 서행 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며, 신호 대기중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영상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기경찰청 한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도 전방 주시율이 20%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4월까지 경고장만 발급하지만 5월부터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