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특수학교 채용비리 前 이사장 등 4명 기소

2014.02.16 21:23:52 22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자격이 안되는 교사는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오산시 S특수학교 재단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학교장 최모(54)씨와 교사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교사 채용과정에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김씨의 딸과 예비사위 등 12명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기간제 교사가 되도록 협조하는 등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의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12년 기간제 교사였던 자신의 딸 등에게 변별력이 낮은 지필고사 문제를 출제하도록 해 정규 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의 딸과 예비사위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 2명은 김씨에게 각각 2천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미루는 수법으로 교사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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