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 내 퇴폐영업 116명 입건

2014.03.02 21:38:37 22면

경기청 불법 풍속업 집중단속

경찰청이 올 10월 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변종 업소, 기업형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도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11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반경 200m 내 학교정화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음란전단을 제작해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청은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경찰, 정부부처 등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경찰청은 음성적이고 상습적으로 운영되며 서민경제를 침해해 온 사행성 게임장과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대형 성매매업소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하면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퇴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음란 전단에 대해서는 관련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업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단속된 업소가 재영업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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