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늘려 24억 지원

2014.03.11 22:15:05 9면

업체당 보증한도 3천만원내
휴·폐업 중 업체· 투기 제외

하남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지난해보다 8억원이 증가된 2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시 관내 소재 및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하고, 금융여신 거래가능자와 신용보증기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이며 가용금액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단,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돼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와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에 신청과 상담을 의뢰하면 된다.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고,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지답사와 보증서을 발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031-790-6272)

/하남=박광만기자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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