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체납된 과태료 납부안할시 금융거래 차단을

2014.03.17 22:04:29 21면

 

하루 종일 파주경찰서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의 발길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과태료 조금만 깎아주세요. 담당자면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읍소형, “국가에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니 국민생활이 어렵지, 깎아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형 등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를 보면서 체납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 또는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자 ‘번호판 영치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자예금압류제도’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신용평가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자시스템으로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 정보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 입수하고 주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이 이뤄지므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된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체납된 교통과태료는 매월 1.2%,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고 있기 때문에 혹여 지금이라도 집안에 방치하고 있는 과태료고지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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