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모친 명의 사망보험 확인서 위조 억대 사기

2014.03.19 19:15:03

구리경찰서는 19일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사망보험 확인서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A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한데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B씨(59·여) 등 여성 2명으로부터 206차례에 걸쳐 2억6천4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빌린 돈은 인터넷 온라인 도박게임 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평상시 인터넷 온라인 도박게임에 자주 접속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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