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공채 대행업체 잡코리아 상대 손해보상 청구

2014.03.19 21:53:36 9면

<속보>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발생한 직원 공채시험 합격자 오류(본보 13일자 9면 보도)에 대해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고 합격자 데이터 오류 사고를 불러온 시험대행업체 잡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잡코리아의 실수로 당초 2차 인·적성 필기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던 지원자 43명이 불합격자로 바뀌었다.

공사는 이에 대한 오류 수정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공사에 심각한 신뢰 훼손을 야기한 잡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와 함께 공개경쟁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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