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주점 여종업원 무고혐의 구속기소

2014.03.20 21:47:54 23면

성추행 무고 50대女 불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주점 여종업원 A(20)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후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철학관 운영자 B(58·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17일 동업자 C(60)씨와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동업을 그만두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4회에 걸쳐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담성과 지능적 행태를 보였다”며 “성폭력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함께 엄중 처벌하되, 성폭력 관련 무고를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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