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가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24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안)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등록 및 매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를 거친후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