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공동구매로 사기친 조선족 구속

2014.03.25 22:06:47 23면

성남중원경찰서는 25일 해외 명품 제품을 공동 구매해 배송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챙겨온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35·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자 전모(35)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쇼핑몰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지난해 11월5일부터 1개월여간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블루킹 사이트를 이용, 해외 명품제품을 공동구매해 배송할처럼 속이고 보내준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1천11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해외 인기상품 30% 이상의 저렴가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해외에서 보내오기 때문에 2주 이상 걸린다는 이유를 들고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고객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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