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1년 연장

2014.04.07 22:08:02 8면

성남시 정비예정구역인 도환중2구역, 은행주공아파트 내의 건축물 건축·토지 분할 등 행위 제한이 1년 연장됐다.

시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도환중2, 은행주공아파트 구역의 행위 제한 기간을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에서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1·3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돼 이번 행위제한 기간 연장에서 제외했다.

도환중2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이 제안돼 절차 이행 중이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중원구 18개 정비예정구역 212만㎡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031)729-4453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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