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

2014.04.08 22:12:33 8면

기초연금법 제정과 무관
시 부담금 8만원 지급키로
7월 시행 목표 조례제정중

 

성남시가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8일 시청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은 해당 어르신들만의 문제를 넘어 자식세대,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방침을 정하고 조례제정 추진을 진행 중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돼 있다.

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1월부터 6월까지 지급 기준에 따라 103억원을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법 통과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하위 70% 4만6천560명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일괄 지급을 전제로 시 부담금 8만원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미 책정된 예산 320억원에 추가로 5억원을 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노인 기초연금지급은 심신을 돌봐주는 시민 복지 개념으로 법 제정과 상관없이 시가 할 바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기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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