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입양아 양육수당 14세까지 확대 지급

2014.04.08 22:12:31 9면

장애판정 입양자 의료비도 제공

성남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아 양육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장애판정을 받은 입양자에게 양육보조금 외에 별도 의료비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 기준연령은 기존 만 13세까지에서 올해부터 14세까지 늘려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억1천여만원보다 5천600여만원이 많은 4억7천여만원을 확보했고, 정부지원금 15만원에 시 지원금 5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18세 미만 입양자가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 등급에 따라 55만1천~62만7천원의 양육보조금과 별도 의료비를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금 대상은 14세 이하 아동과 18세 미만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연중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729-2946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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