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금지

2014.05.14 21:58:02 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금지된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나 현수막 게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