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비용 실시간 공개

2014.05.20 21:58:22 2면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20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보를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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