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생 안전조례 제정 반드시 관철해야”

2014.06.03 21:46:19 7면

하정우 도의원 후보 주장

 

시민과 학생들 안전을 위해 사고, 재난상황 매뉴얼과 훈련을 실시하는 ‘시민·학생 안전 조례 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정우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사진·수원 제9선거구)는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대형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사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라며 “시민·학생안전조례를 제정해 재난과 화재, 테러 등 대한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확보하고 교육 회수와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숙원사업이 속속 진행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정책집중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청이전, 학교증설, 법원유치, 수원컨벤션사업, 에콘힐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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