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민간단체 대북 농업지원 승인

2014.06.05 03:46:54 2면

5·24 대북제재 조치이후

정부는 4일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천300만원 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측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 순안구역을 방문, 현지 농민들에게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정부가 5·24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대북 농업 지원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북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