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돈을 벌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A(51·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된 B(53·여)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지난 2011년 5월 일본으로 도망친 혐의다.
일본 유리 수입 사업가 행세를 한 A씨는 “성형외과 등을 운영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씨 등에게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B씨 등에게서 받은 사업 투자금을 일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