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에 돈 받고 ‘학위 장사’유명 사립대 치대 교수 2명 적발

2014.06.17 21:15:52 23면

논문 대필·학위심사 통과

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의사들을 상대로 일명 ‘학위 장사’를 해온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2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부정한 수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의 A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하고 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논문을 대신 써 주고 학위 심사까지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12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대학원생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에도 논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치과 개원의들이라는 점을 악용해 석사 학위는 500만∼1천500만원, 박사학위는 2천만∼3천500만원씩 차명계좌를 통해 건네 받고, 논문을 직접 대필해주거나 심사 날짜만 다르게 하는 수법 등으로 통과시켜줬다.

경찰은 홍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의사인 대학원생 14명 가운데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5명은 공소시효 이전에 돈을 건네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