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탈영 임 병장 軍 형법상 사형 불가피

2014.06.23 21:31:02 23면

15년 넘게 사형집행 안해 실제론 무기형 살 듯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를 한 뒤 무장탈영한 임모(22)병장이 23일 생포되면서 이후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아 결국에 사형선고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집행은 하지 못하고 무기징역을 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당시 김모 하사가 포함된 5명을 사망케 한 임 병장에게는 우선 ‘상관 살해’혐의가 적용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시 임병장은 주간근무 뒤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자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이는 ‘초병 살해’에 해당한다.

군 형법 제59조 역시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장탈영 뒤 도주과정에서 추적조의 소대장에게 총상을 입힌 부분은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한 임병장에게는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하며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가 군 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각 혐의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은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병장은 평생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자해를 한 채 검거된 임 병장은 출혈이 심해 강릉아산병원을 이송됐으며 헌병대 조사를 거쳐 군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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