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업자 나설까

2014.06.24 21:08:45 23면

도교육청, 내달 평택 등 143개교 민간사업자 모집
시설 임대료 1㎾당 5만원… 서울·강원의 2배 ‘부담’

여름철 전기료 부담으로 학생들이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사업자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싼 시설임대료가 걸림돌이 돼 성공적 정착에 의문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 신설시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한 가운데 지난 3월 27일 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BOT)으로 기존학교들 가운데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전측에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되고 학교측은 시설부지 임대료를 받아 전기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7월 21일~23일까지 3일간 평택, 여주,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지역 143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치 사업자들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학교측에 내야하는 임대료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이나 강원지역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학교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내야하는 임대료는 1㎾당 2만5천원으로 정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2배에 달하는 1㎾당 5만원으로 결정해 사업성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도 100㎾(㎾당 250만원)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되고 15~20년 뒤에는 설비 소유권을 해당학교로 넘겨야해 사업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도교육청이 밝힌 경기도 지역에서 태양광을 집적해 전력을 확보하는 하루 일사시간은 3.11 시간으로 전국 평균 3.6시간보다 0.5시간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특정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결정했고 강원지역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옥상 방수 여부까지 책임지도록 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옥상에 물이 세거나 방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만 방수를 책임지도록 해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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