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불법선거운동 제보 대가 요구 前 오산생체협 간부 구속

2014.06.24 21:08:45 23면

경륜도박 연루 사퇴

경륜도박에 연루돼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오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전 간부가 6·4 지방선거 오산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찾아가 상대후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알려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6.4 지방선거 출마후보측에 찾아가 상대후보의 기부행위를 제보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중순쯤 6·4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장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A 후보측에 찾아가 새정치민주연합 B 후보측이 출판기념회 책자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제보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몇차례에 걸쳐 상대후보의 기부행위를 알고 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A후보측은 이를 거부한 뒤 경찰에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경찰에 소환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시인했고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경륜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시 측으로부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생체협 간부자리에서 자진사퇴하라는 압력을 받다못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앞서 오산시 체육회 간부였던 김씨는 같이 근무하는 이모(40)씨와 지난 3월 7일 근무시간인 오후 4시쯤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경륜게임장에서 경륜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퇴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산=지명신·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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