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중국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업체 적발

2014.06.24 21:16:42 5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한 수산물 제조·가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표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또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중국산 옥돔·갈치·참조기를 등을 구입, 가공하면서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6톤(시가 약 4억500여만원)을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했다.

또 지난 1~5월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해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서울 수산물판매상에 4.4톤(약 2천500여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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