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여야 의원 “이젠 민생” 목청

2014.06.25 21:16:42 4면

김태원·박남춘·이언주 민생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6월 임시국회를 정상 가동 중인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25일 국회에 잇따라 민생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관리규정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전국 약 9만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참사를 볼 때마다 재난대응체계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실시간 운송정보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지원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외부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아동방임 등의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방임과 관련해 영양관리·안전한 생활환경 등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아동방임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케 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른들의 학대는 평생 상처로 남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한 주위 어른들의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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