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개발 채무 600억 상환기한 3개월 추가 연장

2014.07.01 22:29:19 10면

도시公 “완납까지 채무 있는 게 낫다고 판단”

미단시티개발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이 수백억원대 채무 상환기한을 또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달 13일이 만기인 채무 600억원의 상환 기한을 오는 9월12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미단시티 카지노 적합 판정 이후 주변 토지를 상당히 매각했으며, 통상적으로 토지대금은 분할 납부되고 있다”면서 “완납될 때까지 채무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된 채무 3천400억원의 상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2천800억원은 3개월, 600억원은 6개월 연장했다.

2천80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찾아온 지난 3월 대주주단과 협의해 상환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미단시티개발과 도시공사가 맺은 계약상 미단시티개발이 채무 상환 여력이 없을 때 도시공사가 상환액을 내놓게 돼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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