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방한 대비, 개인 총기류 경찰서에 맡기세요

2014.07.02 21:26:12 22면

16일~내달 18일 임시 영치

경기지방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를 임시 영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뤄지는 교황 방한일정에 시민과 가까이 접촉하는 계획이 많아 교황의 신변보호를 위해 총기를 보관하기로 했다.

임시 영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이며 대상 총기는 개인 보관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이다. 총기 소지자는 이달 15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시 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임시 영치 필요성을 안내했다”며 “총기 미영치 시 합동 추적반을 가동,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