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 재추진

2014.07.03 21:01:17 3면

새정치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논의해 재발의”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단 관계자는 3일 “제9대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 의제로 포함해 여야 합의를 이룬 뒤 조례안을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며 계류됐다가 제8대 도의회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지원액 만큼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8일과 1일 2차례 회의를 열었고 10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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