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짐 빼자 고시텔 불낸 20대 실형

2014.07.13 21:25:16 23면

법원 “큰 인명피해 날 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밀집돼 생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밀폐된 방에 불을 질러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불이 조기 진화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고시텔에서 전날 관리인이 월세 2개월치가 밀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빼 창고로 옮기자 앙심을 품고 방에 불을 질러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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