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초강수... 158억 원 징수

2026.01.22 13:02:56 1면

지방세 체납자 788명... 총 158억 원 징수

 

납세는 헌법과 세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집중 추진해 지방세 체납자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 대상은 지난 2023년부터 24년 사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다.

 

공매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2336건을 선별해 공매 예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고,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을 하겠다며 공매 중지를 요청한 건은 354건, 징수 세액은 152억 원이다.

 

공매 예고에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실제 공매로 이어져 매각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며 남은 516건까지 공매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체 징수 세액은 198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우경오 기자 ruddhp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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