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노조 “지방 이전 땐 회원 경제적 피해 불가피”

2026.03.12 14:41:24 4면

금융 네트워크 단절·수익률 하락 우려…정부 정책 중단 촉구
자발적 기여금으로 노후자금을 관리해주는 조직이 왜 이전

 

"민간 성격의 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해 지방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12일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제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 공제회 노동조합인 공제회는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제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노후자금을 관리해주는 조직인 만큼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상호부조 기관”이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해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회원 재산권과 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기관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회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회는 금융 중심지에서 벗어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단절 등이 발생해 수익률 하락과 자산 운용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공제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제회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면 160만 회원의 재산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인공제회 노동조합  이종진 사무국장은 "1차 지방이전 당시 공제회는 기관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시행령을 보면 재외 기관으로 상호 보조 관련된 기관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에서 이전 제외 대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지침이 내려온 같다"고 말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 없이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라며 “재정 책임 없이 기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공제회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전달한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