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는 캐디 폭행한 골프선수 벌금형

2014.07.14 21:21:38 22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는 골프공에 맞을 뻔 했다는 이유로 실수를 사과하러 온 경기보조원(캐디)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골프선수 이모(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판사는 “뒷팀에서 공이 날아오자 뒷팀 캐디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 욕하면서 명치부분을 때린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피해자 동료가 ‘인격모독’이라며 울었던 사실, 피해자가 9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0분쯤 화성시 한 골프장에서 뒷팀에서 공이 날아오면서 이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뒤팀 캐디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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