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7일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 후 2달을 못 버티고 또 다시 길가의 안내용 간판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54·고물수집·전과8범)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죄목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채 2개월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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