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7월 국회로 넘어가나

2014.07.17 21:26:44 4면

與野 재보선 앞두고 힘겨루기 ‘팽팽’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타결 가능성 희박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남은 시간 동안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늦게 또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내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둠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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