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4.07.24 20:18:36 23면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산신고를 누락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