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매수·기부행위 도선관위, 2명 고발

2014.07.30 00:08:28 2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영업자 A씨와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쯤 김포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8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제230조는 누구든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나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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