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납치의뢰·사망… 40대女 징역 10년

2014.07.31 21:15:51 19면

치부 드러날까봐 범행

동거남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적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 동거남을 겁주기 위해 심부름 센터에 납치를 의뢰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음악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0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징역 11년이다.

재판부는 “치밀히 준비되고 계획된 폭력으로 인해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19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동거남에게 ‘혼인생활 중 피고인의 외도, 습관적 거짓말,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낙태 등을 이유로 동거남 채모(40)씨에게 합계 7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 심부름 센터에 범행을 의뢰,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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