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내년부터 바꿀 수 있다

2014.07.31 21:15:51 4면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
회사·최고경영자 관리책임 강화… 최대 3배 배상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기업엔 10% 세액 공제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고, 회사나 기관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회사와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한 형벌도 크게 높인 반면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에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해 CEO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들에게는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한 최고형량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 정보보호 인력 확대 방안으로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천명을 배출하는 한편 4개 대학 부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설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및 부사관·병 양성과 예비군 창설 등을 추진한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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