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송 건다

2014.08.04 21:02:45 3면

與후보 흑색선전 통해 당선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다산은 4일 “소청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곧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소청 당사자가 선관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산은 이달 10일 안에 당과 논의 후 고등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을 통해 당선됐다며 6월 16일 도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당선자가 선거를 앞둔 5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지역의 한 사업가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며 “최 후보 동생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선자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이필운 당시 후보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낭독,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지방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재검표 소동 끝에 최 후보를 930표 차이로 누르고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